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힐링경제 승인 2025.01.09 13:34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회사 자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75%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평균 0.55%p 인하된다.

저축은행 역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31%p 낮아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번 개편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금융 상품 설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저작권자 ⓒ 힐링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