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접근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면서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결혼, 양육, 주거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눈에 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늘어났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해졌다.
주거 관련 세제 혜택도 개선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고, 주택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어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혜택도 매력적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달 말까지 납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와 소비 측면에서도 절세 기회가 있다.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작년 대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 초과 증가 시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