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설명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우체국의 은행업무 확대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우체국에서 예금개설과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은행 지방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10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대폭 상향되어 근로자햇살론은 2천만원으로, 햇살론15는 2천만원으로, 햇살론 뱅크는 2천500만원까지 증액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2025년 1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3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년간의 상환 유예 후에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도박, 마약자금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선제적 정지제도 도입과 지급정지제도 법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