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대폭 인상이다. 현재 월 1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증가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50만원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천92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기간 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을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육아휴직 시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은 젊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