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격 선포와 해제는 헌법학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선포될 수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극단적 상황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태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 장영수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조치"라며, 북한의 명백한 도발 징후도 없었음에도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77조 위반과 계엄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국가권력 행사는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의 위헌 여부 논란보다는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의 정당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철저한 검토가 예상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