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주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힐링경제 승인 2024.11.13 10:48 의견 0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송차 향하는 김호중 [자료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호중의 일련의 행위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또한 CCTV 영상에서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됐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량한 정황으로 지적됐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도 포함시켰으나,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요계 활동이 한창이던 김호중의 연예활동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 그리고 수사 방해 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며,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이러한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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