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00만 명 돌파...2년 만에 최악 수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01만 명, 2022년 대비 25만 명 증가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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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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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301만 1천 명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25만 5천 명 증가한 수치이며,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13.7%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3년 13.7%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경총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를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규모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32.7%에 해당하는 125만 3천 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와 업종별·규모별 격차 심화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고,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시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고용 시장의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문제는 국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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