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인천 운서동 아파트 분양, 당첨권 불법 거래 의혹

힐링경제 승인 2024.04.22 09:35 의견 0

인천 서구 운서동 A23블록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당첨권과 분양권의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판촉 활동이 포착되었다.

20일 오후, 인천광역시 운서동에 모 아파트가 신규 분양하면서 견본주택 안에 '떴다방' 형태로 수십 명의 판촉요원(MGM)을 배치하고 불법 투기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운서동 A23블록에서 분양 중인 모 분양아파트가 견본주택에서 당첨권과 분양권의 불법 거래 등 투기를 조장하는 판촉요원을 음성적으로 운용. 투기조장의 '막장'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 단지에서는 전시관 내 부스에서 분양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수 상담 창구와 별도로 견본주택 내에서 수십 명의 판촉요원을 대기시킨 후, 전시 유닛에서 방문객을 대동해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했다.

한 판촉요원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동호수 당첨 시에는 1차 신청금 납부일 이전에 문제 없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매가 3년으로 묶인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으니 연락을 부탁한다"며 당첨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불법 거래까지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중개사 관계자는 "영종도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이번 단지는 브랜드 인지도마저 낮아, 편법과 불법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 관련 불법 거래는 피해자 속출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소지가 큰 만큼, 지자체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지는 운남동 A2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24층, 5개 동에 전용 84㎡의 아파트가 모두 547가구 규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4만원에 채당 평균 4억 8000만원 내외다.

단지 앞 A25·26·61 등 3개 블록에는 '대성 베르힐', '오션파크모아엘가', '제일풍경채 디오션' 등 25층의 대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 단지의 인천 앞바다 조망권을 상당 부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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