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까지 연장,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힐링경제 승인 2024.04.17 10:10 의견 0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OECD 권고, 국회 논의, 전문가 의견 등으로 더욱 현실성을 얻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비슷하지만, 종료 연령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정한 기준인데, 당시에는 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승하면서 가입 상한 연령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무가입을 마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 가입과 수령 연령 연동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하여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가입 상한 연령 자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OECD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면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약 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경제활동 고령자의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연장과 근로 가능 연령대 확대에도 불구하고 63~65세부터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전문가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높아진 수급 개시 연령, OECD 권고, 국회 논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64세 연장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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