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 보험료 저렴해진다

힐링경제 승인 2024.04.02 14:47 의견 0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된 3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이제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장기 무사고자(15~29등급)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인된 등급(기존 등급-3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보험(CG) [자료사진=연합뉴스]

예를 들어, 4년간 보험 미가입 후 재가입하는 22등급 운전자는 이전에는 11등급이었지만, 개선안 이후에는 19등급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41.7% 감소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 운전자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하며,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오래된 운전자(1~8등급)는 재가입 시 11등급 대신 8등급으로, 9~10등급 운전자는 직전 등급(9~10등급)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한,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의 자동차 보험 보험 가입 경력에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포함된다.

렌터카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의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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