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기초연금', 대상 넓힐까 금액 올릴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발전방향 전문가 토론회

힐링경제 승인 2022.09.21 17:26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1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기준이 되는 최대지급액은 올해 30만8천원에서 내년 32만2천원으로 인상되는데, 소득·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해 감액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연구원의 최옥금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현황 및 이슈'에 대해 발제하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한가지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안이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대로 40% 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가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모든 노인(최고소득층 일부 환수 고려)으로 넓히면서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이다.

이 경우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개념은 폐지 혹은 축소된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지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최 연구위원은 ▲ 국민연금이 1차적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국민연금 구조적 개혁이 가능한가 ▲ 인구리스크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능한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영국의 개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와 논거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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