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젠더폭력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

업무와 관련 없는 연락 지속…"2차 가해로 피해자 고립"

힐링경제 승인 2022.09.21 13:07 의견 0
추추모 발길 이어지는 신당역 [자료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젠더폭력'관련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관련 제보 51건 가운데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압적 구애 8건, 고백 거절 보복 7건, 악의적 추문 유포 7건 순이었다.

이밖에 다른 직원과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취급하는 '짝짓기', 지나치게 외모에 간섭하는 '외모 통제', 불법촬영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 제보 통계 [자료사진=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짝짓기나 외모 통제는 여성을 연애나 성적욕구 충족 상대로만 취급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면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악의적 추문 유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식사 같이하자', '저녁에 뭐 하냐, 만나자'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연락을 지속하는 것을 대표적인 스토킹 사례로 꼽았다.

출퇴근길에 데려다주겠다며 기다렸다가 강제로 차에 태우는 직장 상사가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강요하며 강압적으로 구애하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주변에서 가해 행동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가 고립된다"며 "사소해 보이는 젠더 불평등과 괴롭힘, 폭력을 미뤄두고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성희롱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신고를 메일로 접수하며 '직장 젠더폭력 특별대응팀'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한 명의 여성이 극단적인 젠더 폭력으로 희생되기까지 그 배경에는 수많은 여성이 겪는 크고 작은 젠더 폭력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불평등과 조직문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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