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건강 뺀 모든 규제개선…연내 방안마련"

규제혁신TF 출범,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경제규제심판부 신설
내달 1차 회의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마련

힐링경제 승인 2022.06.23 16:08 | 최종 수정 2022.06.23 16:13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올해 안에 모든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혁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장치를 활용해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환경 문제로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전 부처가 규제 혁신의 주무 부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 반영 확대나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내달 중으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첫 번째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내달 중순 1차 회의에서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올릴 안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 현장 애로 ▲ 환경 ▲ 보건·의료 ▲ 신산업 ▲ 입지규제 ▲ 그림자 규제 ▲ 인증 제도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 규제 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전문가가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TF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며, 부적정 판정 시에는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향후 혁신 과제는 단기 추진 과제와 기간 내 추진 과제로 나눠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기간(90일 등) 내에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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