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인 13만2천535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였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해 전년 동기 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