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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의 70% 가까이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 5,359건에서 2021년 2만 3,733건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 121억 8,500만 원에서 2021년 150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과금 지급 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분석 결과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 중 저소득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이 환급받지 못한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에서 초과금을 환급받지 못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감소했다.
박 의원실은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000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가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금을 환급받은 경우는 2020년 240명에 1억 9,468만 원에서 지난해 395명에 4억 5,580만 원으로 늘었다.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 지급 시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지하지 못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