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본격 개시했다. 이번 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쿠폰은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급 방식을 택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서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주말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됐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실시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800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2차 쿠폰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들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