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 중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가구로,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로,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는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에서 포함됐던 취약계층 314만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를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