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1일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1일 있을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물어볼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