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겼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노사관계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하여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개정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사 양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법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