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작아졌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 [자료사진=연합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9세 구간에서는 대기업의 65.2% 수준을 차지했다. 그러나 4044세에서는 49.4%로 절반 아래로 낮아지고, 50~54세 구간에서는 42.4%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격차가 급속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에 비해 50대의 소득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별 분석에서는 최근 3년간 1~3년 근로자의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소득 비중은 2020년 69.5%에서 2023년 72.4%로 2.9%포인트 높아져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근속기간 12년차 직원의 소득 비중은 2.6%포인트, 23년차는 3.1%포인트 각각 줄어 소득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초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게 됨을 보여준다.
노 연구위원은 "요즘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핵심 인재 유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