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중 전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이다.

'정치 브로커' 전 씨가 연루된 각종 청탁 의혹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7월 15일 전 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각각 802만원과 1천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받는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전 씨와 윤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전 씨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