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PG)[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른바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기간(1월 15일~3월 8일, 53일) 동안 특혜를 받았다는 여러 의혹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변호인 접견을 하는 등 구치소 운영상 문제도 발견했다면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법무부 고발로부터 닷새 만인 8일 구치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구치소 실태조사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 고발 사건과 함께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 사건에는 구치소 측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했다는 내용과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 의왕경찰서가 맡고 있던 김 전 구치소장 고발 사건까지 도경 이관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구치소 내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19초짜리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온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