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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 이용 1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천50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현재 보증기관별로 다른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다만 이번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대출 규제는 향후 추가로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현재 통계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 내에서 보증 3사(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 대출받은 비율이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추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받은 대출 한도보다 평균 6천500만원씩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들을 전세대출 한도 축소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들의 불편은 있겠지만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시 보유주택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인 9월 7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단,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등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LTV 강화에 대해 금융위는 "규제지역에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LTV 한도 40%를 적용해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로 더 지정될 경우에도 이번에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하면 임대 사업이 위축돼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6·27 대책도 전세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수도권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는 시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