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인 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명시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 의무 중계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것이다.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또한 범행 자수나 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민주당 등 정치권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대 특검 수사는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 중계 의무화로 국민들의 재판 과정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