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그의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맞물려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

었다.

숙명여대의 경우 석사 논문 표절이 확인된지 3년만에 학위 취소를 결정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1일 만의 일이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국민대의 절차 진행을 위한 연락에 줄곧 무응답하고 있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권력 눈치 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부끄러움은 해당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몫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의 교원자격 취소는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와 맞물리면서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 윤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