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성실한 상환 이력을 가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확대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에서는 우대금리가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되며,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출 한도가 66% 이상 늘어나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천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 조건에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 지원에 2조원, 성장 지원에 3조5천억원, 경영애로 지원에 4조5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 적용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경영 애로가 심화된 상황에 대비해서는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천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시중은행들도 3조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천억원, 내년 80조5천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천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의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에서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에서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서 4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각각 기대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은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