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 체불 발생 시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2030년까지 임금 체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는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퇴직금 포함 체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현행 징역 3년 이하인 임금 체불 처벌 수위를 하반기 내 징역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검찰·법원과 협의해 구형 및 양형 기준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고의적·장기 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체불액 중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에서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도 민간 건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회수율을 높이고,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 절차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청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를 확대하며, 불법성 높은 체불에 대해서는 공공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필요시 더욱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금체불 규모를 2030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조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