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두 법안은 공식적으로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최종 공포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된 규제 조치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추진된 추가 개정 조치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로,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2차 상법 개정안보다 6개월 앞선 시행 일정이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모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무제한 토론을 벌여 의사진행을 방해했으나, 결국 여당 주도로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 3법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로, 핵심인 방송법은 이미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 후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두 법안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15조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무회의에서는 AI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과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함께 의결됐다.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령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안건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과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주요 개혁 법안들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로 평가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