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구치소 측이 강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피고인 없는 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에 교도소장이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치는 구속된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다 놓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 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다. 이로써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시작된 이후 7회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출석에 대응해 재판 진행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왔다.

초기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는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 번에 출석하면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형태의 절차였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짐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궐석재판이 진행될 경우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있지만 피고인 본인이 직접 진술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면서 사법부가 궐석재판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