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활동을 위축시키던 불합리한 감액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정치권과 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생계를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그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을 통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돈을 벌면, 최대 5년간 연금의 50%까지 삭감당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A값'이다.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천62원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러한 감액제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7천61명으로 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총 2천429억7천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새로운 개선안에 따르면, 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서 감액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를 정비한 후 하반기부터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며,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현재 20%인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2027년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