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의 인하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이 두 달 더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살펴보면,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이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6차례에 걸쳐 연장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이는 정부가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장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현행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공백 없이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개인 차량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송업계, 택시업계 등 유류비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게도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류세 정책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