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자료사진=연합뉴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핵심 관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한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가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시는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공식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