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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대한 경위 조사에 착수하며 사태의 본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에 대해 직무 미이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인치(引致)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실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향후 양형 판단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치 지휘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구치소 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낸 공식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조사는 본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이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으며, 과거 두 명의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조사받은 전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 같은 대응이 다른 특검 수사에서도 반복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갈등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은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떠한 피의사실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구속영장 내용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도 출석 및 출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제 인치 실패는 특검 수사의 향방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검팀은 향후 조사 불응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함께 사법적 절차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