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명확히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입법이자,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공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다. 종전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는 물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다른 핵심 조항은 이른바 ‘3%룰’로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자 주총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향후에는 모든 상장사가 비대면 방식의 주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을 종전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다시 추진했고, 여야가 협의해 재발의 및 본회의 통과에 성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협력해 처리한 첫 번째 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주주권 보호라는 가치가 균형 있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하위 법령 및 시행령 정비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