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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은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중앙지법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수차례 받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해당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며 “지 판사와 동행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보자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 판사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정정했다.

이번 의혹은 특히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재판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담당 판사가 외부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인 만큼, 법원의 대응이나 후속 조치 여부가 향후 논란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밝힌 공식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나 감찰 등의 언급 없이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사실상 진위 확인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고위 법관의 외부 접대 의혹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된 만큼, 향후 국정감사나 추가 자료 공개 등을 통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측도 제보의 구체성 확보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조사로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과 법원 내부 기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