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면서도 인하 폭은 일부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는 리터당 738원, 경유에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며, 이는 각각 현재보다 40원, 46원 인상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하지 않고 일부 혜택을 유지함에 따라,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의 세금 부담이 여전히 경감된 상태다.

LPG 부탄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지만,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반영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그간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는 15번째 연장을 맞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간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반출량이 제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5월부터 소비자들의 주유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인하 조치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 가격 변화와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