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된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 지역은 총 110.65㎢에 달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합쳐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서울시 면적의 1/4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