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 주 중후반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두 사건의 중요성과 심리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을 24일로 확정하면서, 당초 예상되었던 24일이나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21일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할 경우 다음 주 초반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발표했다는 점과 중대 사건을 연이틀 선고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관례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른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6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마무리한 후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최소 수일간의 추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일이나 28일경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관들 간 합의 도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선고 일정이 4월 초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개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한국 정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헌재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