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만, 해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온탕 냉탕'식 정책 운영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3월 24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도 이번 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으며, 특정 동(洞) 단위가 아닌 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외 매매가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되며,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4㎢를 해제한 후 오히려 110.65㎢를 새로 지정한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예외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인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투기와 독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빠르게 진정시키려는 목적이지만,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할 경우 정부는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