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제도를 개편하여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개정된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그로 인해 '청약 광풍'이 일어나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만에 다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오면 화성시장이 거주 요건을 ‘경기도’, ‘수도권’, ‘전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발생하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해당 광역 지자체나 광역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완화하거나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는 등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이달 진행된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120만 명이 몰렸다.
앞으로는 세종시장이 이를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어 지역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국토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청약에 몰린 294만 명 중 1,0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 40%가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편 이후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이 추가된다면, 청약 신청 가능 인원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만 요구하고 있으나, 개편 이후에는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아플 때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처방 내역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은 최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과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실수요자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청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힐링경제=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