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제한 본격 시행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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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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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의 주요 정책이 변경되어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 공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둘째,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된다.
'방 공제'는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이 대출 한도에서 감액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종전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3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잔금대출 제한 조건도 복잡하다.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 중 올해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인 경우에만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내년 7월 입주 예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한 달 먼저 청약한 파주의 다른 단지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지방 아파트와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대출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규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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