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제도의 형평성 논란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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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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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도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제는 특히 부부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피부양자는 약 1,62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배우자가 315만 명, 부모 363만 명, 자녀 854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재산의 경우, 개인별로 평가하여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는 당사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불균형의 실제 영향은 올해 2월 기준 통계에서 확인된다.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4만3,326명 중 1만5,710명이 부부 동반 탈락자였다. 이는 한쪽 배우자가 월 167만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다른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개인이 별도로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급여라는 점에서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이자·배당 소득과 달리, 공적연금은 개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산 기준을 개인별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요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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