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 이용 시 진료비 30~50% 인상…환자 부담 가중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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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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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할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찰료와 조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 종일에는 병의원은 기본 진찰료, 마취료, 처치료 등에 30~50%, 약국은 조제료에 30%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의 경우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5,283원의 본인 부담금을 냈다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같은 진료를 받을 경우 6,868원을 내야 한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소병원, 동네의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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