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률 5.3%..기업규모 클수록 인상률 높아

작년 동기보다 임금총액 1.1%p·통상임금 0.7%p 높아
정보통신업 7.5%로 최고

힐링경제 승인 2022.08.04 16:39 의견 0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올해 상반기 협약임금(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6월 '임금 결정 현황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곳 중 33.7%(3천613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잠정치다. 연말까지의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된다.

올해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모두 5.3%로 파악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 실적·성과'(40.3%)로,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 업계 임금 수준'(9.2%)이 뒤를 이었다.

인상률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특히 1천인 이상 사업체의 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업종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협약임금 인상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4%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3%로 가장 낮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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