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자료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9월 1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는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저가 음식류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행위들은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외식업 협회 등 관련 업계에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전국 지자체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의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성수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된다.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소비 수요와 관광 활동에 따른 물가 불안정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