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자료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이었던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 유지 요구가 지속되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기존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