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주요 개혁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혁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소득대체율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2025년부터 43%로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계획과 대비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출산 크레딧도 확대되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도 12개월 인정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가능했던 상한선이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국민연금 개혁의 구조적 개편과 재정 안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필요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혁안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