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 3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초고배당 수익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새로운 구간을 만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에서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쟁점은 조세소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급 기구로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나머지 세제 현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