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달이다.

향후 1년간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거나 올해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시차'에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전달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현재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한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우선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국세청의 실제 확정 소득이 나오면 재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부터 이 '조정 신청'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이다.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은퇴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득이 늘어난 시점에 미리 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정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현재 재산 기본 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된 상태다.

새롭게 산정된 11월분 지역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휴업, 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보험료 재조정 시기를 맞아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