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거부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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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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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판결 선고 과정의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내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망신주기'이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시와 유사한 맥락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고의로 허위 진술을 요청했는지 여부다. 김씨는 재판 초반 자신의 위증을 자백했으며, 두 사람 간 30여분 녹취파일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형 확정 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국회의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청사 내 보안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판정을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며 보안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와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등 남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는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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